최종가격 결정하는 판매자에 해당
대법, 이베이 과태료 사건서 패소취지 결정

도서정가제 시행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6일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도서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두 차례 판매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청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출판법은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의 가격할인이나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1·2심은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며 2심 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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