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스마트주택금융' 앱 접속 폭주
29일까지 2주간 14개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14개 시중은행은 오늘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점포다.(사진=소비자경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14개 시중은행은 오늘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점포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첫날이 밝았다.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2주간의 접수기간에도 불구하고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연1% 대로 최대 5억원까지’라는 조건 때문이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무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보유 서민과 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위험과 이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더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기하강 우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확대되자 해당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실제로 금융채 5년물과 코픽스(Cofix)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졌지만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힘들었다.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새로운 LTV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어디서, 누가, 얼만큼 받을 있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을 받았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전국 14개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인 ‘스마트주택금융’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자격 요건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다음과 같다.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10년 1.95% △15년 2.05% △20년 2.15% △30년 2.2%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약정·등기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10년 1.85% △15년 1.95% △20년 2.05% △30년 2.1% 등이다. 단, 실제 대환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14개 시중은행은 오늘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점포다.(사진=소비자경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금리(표=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단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된다. 즉. 차주는 10월 또는 11월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상환으로,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만약 만기 20년, 금리 3.16%의 대출잔액이 3억원이 남아있는 차주라고 가정하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시 최소 2.05%의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기간이 3년 이상 경과시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16만300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확인해야 포인트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 주택금융공사 중 어디서 대출을 신청할지 고민된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을 권장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제1금융권 다중 주담대 이용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은행 창구보다 0.1%p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 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계약서 서명·근저당권 설정 등을 은행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 창구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고 비용절감을 통해 금리 추가 인하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접수로 창구 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한 4년 전 안심전환대출의 불편을 크게 개선해 충분한 신청 기간과 다양한 채널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기준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은 신청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PC를 사용하여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며 “상품 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피하여 신청하시거나 혼잡하지 않는 다른 날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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