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 졸음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
먹는 차멀미약 승차 30분전…붙이는 멀미약 4시간 전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추석 연휴가 본격적 시작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시간 차량 이동하는 사람들의 차멀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바른 멀미 대책을 내놓았다.
추석에 차멀미 예방하기 위해 먹는 멀미약이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운전자는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멀미약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 같은 경우는 멀미약 복용하면 졸릴 수 있다.
또한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한다.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남아있는 약 성분을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다만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이 높아 복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은숙 기자
yinshu04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