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당위성 언급…조국 장관 수사 이중적 잣대 수사권 남용 내부 파열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수뇌부가 내부비리에 대해선 관대하면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는 검찰이 폭주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라인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경찰이)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여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되었다며 몹시 미안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걸려온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임 검사의 페북 글은 2016년 부산지검에서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다가 범행이 발각돼 사표 처리됐던 한 검사의 비위사실을 검찰이 덮어주고 봐주기로 기소한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법집행의 공정을 잃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었다”며 조국 장관 부인을 겨냥한 수사가 공정을 잃은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했던)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하여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처리해버렸다”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금 특수부가 조국 장관 부인 사문서위조 수사에 대해 비판한 페이스북 글.(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부장검사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금 특수부가 조국 장관 부인 사문서위조 수사에 대해 비판한 페이스북 글.(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그런 뒤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거듭 검찰권력의 과도한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검사는 글 말미에 “(검찰 수뇌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검사의 공문서 위조사건을)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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