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포장재 뒷 처리로 소비자들 불편함 호소
환경부, 과대포장 단속으로만 한계 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과대포장·비닐포장‘ 된 선물세트들이 여전히 진열되어 있다.(사진=소비자경제)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과대포장·비닐포장‘ 된 선물세트들이 여전히 진열되어 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한가위를 맞아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예쁘고 고품격 ’과대포장·비닐포장‘ 된 선물세트들이 버젓이 진열되어 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효력을 받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샴푸, 린스, 치약 담긴 종합선물세트는 완충제 제외하면 제품 부피가 60~70% 수준에 불과하고 식용유, 통조림 햄 선물세트는 플라스틱 재질의 고정용기를 제외하면 전체 부피의 절반도 못 미쳤다.

특히 축산·수산 선물세트들이 부직포 가방과 보냉을 위한 아이스박스, 유색 스티로폼 등으로 포장되어 실제 제품의 내용물은 절반을 밑돌았다.

업체들이 선물세트로 감사를 표하는 소비심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화려하고 품격있는 포장을 고집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분 좋게 선물 받은 후 지역별로 포장재를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뒷 처리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량 높은 식품, 주류 등 종합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이내여야 하고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소비자들 환경과 재활용 겸한 선물세트 포장 선호

백화점에서 만난 한 소비자가 <소비자경제> 인터뷰에서 “지난 해 장류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다 먹고 항아리를 화분도 하고 조미료도 넣어 재활용하고 있다. 받은 선물을 다 쓴 후 계속 남아 있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친환경 윤리경영을 우선하는 극소수 업체들의 노력들도 유통매장에서 보였다.

극소수 업체들의 친환경 윤리경영을 경영노력이 유통매장에서 보였다.(사진=소비자경제)
극소수 업체들의 친환경 윤리경영을 경영노력이 유통매장에서 보였다.(사진=소비자경제)

롯데백화점의 한우포장은 실용성과 재활용을 고려하여 분리수거 가능한 내장재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밀폐성 용기를 사용하여 보냉력을 유지했다. 또 다른 유통매장의 전통 장류 선물세트는 재활용 가능한 항아리를 사용하고 꿀류는 종이소재 아닌 나무소재로 된 케이스에 항아리 포장되어 있어 환경과 실용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한편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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