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태풍 링링 피해 지원 위해 나선 범금융권
정책금융기관, 금융그룹,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대출·상환유예 등의 지원책 내놔

우리금융그룹은 태풍 링링 피해를 위한 그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발표했다.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이다.(사진=소비자경제)
우리금융그룹은 태풍 링링 피해를 위한 그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발표했다.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추석을 앞둔 주말 달갑지 않은 손님, 제13호 태풍 ‘링링’이 다녀갔다. 강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제주를 비롯한 수도권, 충청 등지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과 각 금융사는 발빠른 금융지원책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이번 태풍의 특징인 강풍으로 인해 생계수단과 직결된 농작물, 각종 시설 등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금융권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신속한 지원 시행에 나서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시행

금융위원회는 태풍 링링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각 기관별 특레보증도 실시한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로,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피해 복구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100% 전액, 3억원 한도 내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 특히, 일부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는데,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우리금융그룹, 그룹 차원의 맞춤형 지원 시행하기도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계획안을 발표하고 은행, 카드사 등 각 계열사 별 맞춤형 지원 시행에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이 9일 발표한 지원안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민 대상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 대출 피해자의 경우 1년 범위 내 만기연장,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개인은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 연체시,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도 삭제해준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태풍 링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KB국민·KEB하나 은행, 개인·기업 피해 고객 대상 부담 완화책 발표

KB국민은행에서는 태풍 ‘링링’ 피해 고객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우선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중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대출 고객의 상환도 유예해 준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바란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역시 9일 태풍 ‘링링’ 피해 기업 및 개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안을 발표했다.

기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대출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 유예 혜택을 준다.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속히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CI(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센터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청구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사진은 롯데카드 CI(사진=롯데카드)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도 납입 유예 지원해

보험업계는 각 보험사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유예와 보험계약 대출신청시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을 하는 ‘상시지원반’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카드사도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고객센터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청구유예 등의 금융지원 상담 및 신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7일 이후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의 이자도 최대 30% 감면해준다. 기연체자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 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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