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 하위규정 개정

추석을 보름여 앞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을 보름여 앞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랐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쉽도록 진하게 표시토록 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 판매의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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