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스미싱 피해 주의해야
택배 송장번호, 결제 확인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 받았다면 연락이나 앱 다운로드 등 해서는 안돼

금융당국이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 발송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금융당국이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 발송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추석명절을 맞아 평소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선물'이 스미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추석을 맞아 선물 발송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결제 문자,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증가가 덩달아 활개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스미싱은 지인을 사창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에 악성 앱 주소를 포함해 발송해 앱 설치, 전화 등을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기 수법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스미싱 건수는 총 17만6220건으로, 전년 동기 14만5093건보다 21.5%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중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357.3%나 증가해, 명절 전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주소(URL)이 들어있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의 문자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러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실시간 감시상태로 유지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안 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연휴 중에도 24시간 운영되는 불법스팸대응센터 '국번없이 118'을 통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고,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문자 경고‧차단이 가능한 AI 기반의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미싱 피해 사례 등과 예방에 대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보호나라, 및 경찰청,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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