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전 재산 넘는 출자 약정하고도 약 1/7만 납입해
실제 투자 의무 조항 없어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 되기도 해
사모펀드 400조원 시대 이끈 규제 완화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가 연일 논란을 몰고다니는 가운데 74억5500만원 규모로 사모펀드 출자 약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모펀드’ 역시 덩달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을 향한 답변 촉구는 물론 금융위원장 내정자인 은성수 내정자의 청문회에서까지 주요 화두로 던져졌다.

논란의 초점은 크게 2가지다. 바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수주 특혜 의혹과 전 재산이 56억5000만원이라는 조 후보자가 무려 약 20여억원이나 많은 출자약정을 했다는 것.

◇전 재산보다 많은 출자 약정 But 실질 투자는 약 1/7만?

아내와 자녀 등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상품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다.

여기서 짚어봐야 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개념이다. ‘사모펀드’란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금모집 대상을 소수의 투자자로 제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지분율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PEF,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는 헤지펀드 등으로 나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PEF에 포함되며, 현재 기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외에 ‘레드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그린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 3개 PEF가 등록되어 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이 펀드에 총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의 처남의 출자까지 더하면 규모는 13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출자약정한 74억550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대해 잘 모르며, 추가로 납입 이행 계획도 없다는 의견을 밝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투자 의무조항 빈틈 메우는 법안 발의되기도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출자금액의 실제투자 납입 투자액 명시 △혈족, 인척 등의 유한책임사원 출자지분 절반 이상시 금융위원회 신고 △출자 불이행시 금융위원회 신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 등 11인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이 특정 PEF에 출자를 약정하고 실제 해당 출자 약정액을 납입이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PEF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실제 투자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PEF출자를 통해 투기, 편법상속, 편법증여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PEF 설립과 출자 과정에서 절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400조원 시대…뜨는 사모펀드 왜?

8월 말 기준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400조원에 육박하며, 250조원 가량의 공모펀드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모펀드’는 지난 2015년 10월 제도 개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번 논란이 된 PEF,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다. 당시 사전등록제였던 설립규제가 완화되며 설립 후 2주 이내의 사후보고제로 전환되었고, 전략적투자자 경영참여 등이 허용된 것이다.

또 2016년에는 한시적 운영되던 기업재무안정 PEF를 상시화 시켰다. 이듬해인 2017년 역시 기조는 이어져 △창업·벤처 전문 PEF 제도 신설 △전문사모운용사의 PEF 업무집행사원 등록 간소화 △PEF의 투자가능자산 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를 분석, KDB산업은행이 발표한 ‘국내 사모투자 시장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사모투자 중 PEF는 △2012년 40조원 △2013년 44조원 △2014년 △51.2조원 △2015년 58.5조원 △2016년 62.2조원 △2017년 62.6조원 △2018년 74.4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은 16.4조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자금모집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설립 역시 △2012년 60개 △2013년 45개 △2014년 71개 △2015년 76개 △2016년 109개 △2017년 135개 △2018년 198개로 크게 늘었다.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는 달리 등록제 전환, 자본금요건 20억원 완화, 상품설정 사후보고제 전환 등 규제 완화를 선언한 ‘사모펀드’가 다양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시장 성장을 이뤄내며 영향력을 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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