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칼럼] 공정거래위원회 첫 여성위원장이 나올 모양이다.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조성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개혁을 담당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이슈가 쏠리면서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세간의 관심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소비자정책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조성욱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및 갑을 문제, 정보통신(ICT) 기업의 정보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등을 주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오던 일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말잔치만 하다가 성과도 없이 위원장 임기를 끝냈고 재임시절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내부고발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경제위기, 국제적인 경제전쟁 와중에서 개혁은 용두사미가 됐으며, 개혁 대상이라던 재벌에 의존하여 경제회복을 모색해 보아야 할 국면이 됐다. 실세 위원장이 이럴진데, 새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수장이 된 들 그 이상의 기대를 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아 보인다.
 
특히 조성욱 후보자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추진 의지에 대해 심히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조성욱 후보자는 발언을 통해 “최근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으며, 소비자관련 6개법안,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 관련 법을 총괄하는 집행부처며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한국소비자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영역에서 연이어 소비자안전 이슈가 발생했으며, 식약처 소관 일이라는 이유로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또 다시 골탕먹는 일이 발생했다.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효과적인 구제방안 강화는 한발자국도 못나갔으며, 제품안전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하는 뻔한 연구결과나 소비자경보나 계속 내놓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비자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이 나라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품을 애용해 가면서 국내 기업을 살려왔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는 기꺼이 자기이익을 버리고 불매운동을 펼치는 그런 소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인 호갱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나도 갖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적극 고민해보고 부처간 조정역할이나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정책은 경제정책의 핵심이고 시장경제정책의 출발점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 시장은 왜곡되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몰려 나타나게 되면서 국가경제의 안전성, 안정성마져 해치게 되는 것이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을 일신하고 투명성을 높힘과 아울러 현 시점에서의 소비자정책 총괄 기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조정기능에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전문가 기고=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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