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일교차가 커진다는 처서를 지나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를 앞두고 있는 8월의 끄트머리다. 뜨거웠던 태양을 뒤로하고 제법 서늘해진 아침 기온에 이불을 끌어당겨 덮게 된 유쾌한 기분으로 작렬하던 그 한여름을 반추해 본다.

올해 ‘8월’은 누군가에게는 더할나위없는 희망을 준 날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염없이 9월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달로 남았다.

지난 8월1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P2P업계는 법제화 틀의 초석을 마련한 이날을 격렬한 포옹으로 반겼다.

그 반가움은 두 개로 쪼개져 있던 한국P2P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어깨를 모두 들썩이게 했다. 이에 부응하듯 통과 이후 P2P업체들은 투자 유치, 수상 등의 좋은 소식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반면 같은 날 정무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신용정보협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간절함을 감추지 않았다. 또 감추기는 했지만, 개정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야말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통과는 오후 6시를 넘긴 시간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12시를 넘긴 신데렐라의 사라진 호박마차, 그리고 한 켤레의 유리구두처럼 덩그러니 다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을 기다리며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떠밀려오듯 벌써 8월 달력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두 밤만 자면 달력의 한 페이지는 또 빼꼼, 9월로 넘어갈 것이다. 바짝 다가온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 앞에서 신용정보업계의 염원은 이러나저러나 ‘통과’다. 마이데이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과정인 것이다.

9월의 어느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다시 호박마차를 타고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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