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60여명이 소송 제기 “도급 아닌 불법파견”
도공 측 “업무 배치는 당사자들과 협의 거쳐 진행”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이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토대로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이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었으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당초 도로공사의 직원이던 요금수납원들은 2000년대 들어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의 업무지시 및 감독은 지속됐다. 이에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부터 자신들이 공사의 직원이 맞는지를 묻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은 모두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요금수납원들이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대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에게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강행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로 적을 옮겼고, 1500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 만료를 택했다. 계약만료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61일째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도로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업무를 담당할 자회사를 신설한만큼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에게는 요금수납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 주도 불공정,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됐다”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사죄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다.
 
따라서 도공은 이날 판결로 승소한 요금수납원들을 도공 내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다른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회사로 복귀하는 요금수납원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하고 어떤 업무를 맡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업무 배치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도공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쓴 상태여서 이들의 신분 변동이나 업무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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