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 어카운트인포서 해지, 잔고이전 가능
제2금융권 금융사간 주거래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제2금융권 계좌이동’도 시행

페이인포에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웰컴저축은행이다.
페이인포에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웰컴저축은행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오늘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제2금융권’도 사용하지 않는 숨은 계좌를 찾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부터는 ‘페이인포’에서도 자동이체 계좌 조회·해지에서 계좌이동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의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이동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잔액 50만 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제2금융권 계좌에 대해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해지, 잔고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시행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당시 첫날에만 조회자 20만9002명, 잔고이전·기부 등 해지 12억1730만원을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후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채널을 모바일앱까지 확장시키고, 이용시간과 서비스 대상 계좌잔액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편의를 더해왔다.

이번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서비스 확대 역시 그동안 계좌정리가 번거로워서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유자산을 쉽게 이체할 수 있게 해 가처분 소득 증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6월 말 기준 제2금유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000개로, 그 금액은 7,187억원에 달한다. 계좌 수와 금액 기준으로 보면 △농협(3,714억원) △우체국(1,267억원) △새마을금고(1,036억원) △신협(693억원) △저축은행(220억원) △수협(207억원) △산림조합(50억원) 순이다.

이에 앞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금융권 계좌이동’은 제2금융권 금융사간 주거래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자동이체의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으나 금융사 간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계좌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C,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소액·비활성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 확대 예정”이라며 “2020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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