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이슈
시험성적서 변조, EGR기능 저하, 디젤게이트 등 흑역사 이어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도 도입해야”

폭스바겐과 포르쉐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을 발표하던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폭스바겐과 포르쉐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을 발표하던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또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 단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 차량 8종, 1만26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으로 최종 판단했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와 함께 결함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정으로 비화된 배출가스 문제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7억여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판결은 배출가스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였다.

재판부는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직원들이 2014∼2015년 포르쉐 차량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해 인증받은 차량들을 수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50만 원을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끊이지 않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흑역사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관련 이슈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인 이슈였다. 지난해 8월에도 환경부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와 포르쉐코리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였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가 배출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2017년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매우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바로 ‘디젤게이트’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폭스바겐이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LNT 장치를 인증통과 시험시설 내에서만 정상작동하게 조작해 실제로는 인증시험 결과의 약 30배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수치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만 약 12만대 이상, 유럽 800만대, 미국 48만대 등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됐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32개 차종의 ‘인증 취소’를 결정해 영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 소비자 단체, “제조사에 무거운 책임 물려야”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 단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는다. 교환이나 환불 등이 까다롭고 소비자 관련 이슈가 생겨도 제조사에 돌아가는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구매한 차량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앉는다”고 말하면서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해당 건에 대한 과징금 등도 해외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므로 매출액의 일정 수준 이상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 중에서 주택을 제외하면 가장 비싼 물건이다. 소비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거나 중고로 재거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롭고 제조사 잘못으로 브랜드 네임밸류가 하락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상받을 방법이 적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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