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김병욱 위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배
업계는 '당혹'VS 시민단체 '대환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김종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김종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P2P업계와 신용정보업계에서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했던 이른바 '신용정보법'이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때만 해도 업계 반응은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공을 들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희비가 엇갈렸다. 심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신용정보업계는 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에 앞서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12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8개 기관 공동으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8개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커 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혹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미래핵심 사업인 AI, 플랫폼 산업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 활용의 부가가치를 강조하고, 금융 데이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의되고, 계속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노력은 또다시 ‘연기’ 상태이다. ‘통과’를 자신하고 청사진을 준비 중이었다는 후문도 들리는 등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환영의 분위기다.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개정안 통과시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정보를 매매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이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 심의는 자의든 타의든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데이터와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두고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혁신과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양측의 입장이 곧 다시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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