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8224억 원 판매…손실률 최대 95.1%
구조 복잡,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 개인투자자 손실 90% 육박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금융파생결합상품 손실율이 90%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소비자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금융파생결합상품 손실율이 90%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F’와 ‘DLS’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해당 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잔액 기준 개인이 90% 가량을 차지하며 연일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은행 ‘사모 DLF’ 8150억 원과 증권사 ‘사모 DLS’ 74억 원 등 총 8224억 원이다.

이중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경우 7일 기준 판매잔액은 1266억 원이다. 이미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금리가 유지되어 9월~11월 만기까지 이어진다면 만기쿠폰 지급 미감안 평균 손실률은 95.1%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금액은 120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영국/미국 CMS금리 연계 상품 역시 7일 기준 6958억원 판매잔액 중 85.5%에 해당하는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분포된 만기에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라고 예상했다. 금액은 3354억원 가량이다. 다만, 만기시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 수준에 따라 최종 손실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종 손실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판매 기준 개인투자자 고객 비중이 89.1%에 달하는 만큼 손실 체감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판매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로 진땀을 빼고 있는 곳은 판매 잔액 기준 1위, 2위가 모두 시중은행 2개사이다. 이 은행들 각각 48.8%, 47.1%를 비중으로 이번 사태의 90% 넘는 잔액을 보유 중이다.

물론, 금융상품 판매사인 은행의 원칙적으로 운용손실에 따른 책임은 없다. 하지만 이번 상품의 특성은 변수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군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 다수의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됐다는 것도 불완전판매 배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판매된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200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0~40%로 은행 책임비율을 판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손실 관련 은행 및 증권사 신용도 영향에 대한 견해’ 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 이슈 제기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적용할 경우 은행의 손실규모는 약 800억~1600억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도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배상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CFA는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기관조치와 더불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팜내에 따라 일부 배상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파워인컴펀드) 당시에 비해 상품 판매절차에서 불완전판매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워낙 큰 이슈로 불거진 상황으로 거래건 별로 전수조사 및 일부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는 움직이고 있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29건이며,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 공동 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이사는 “이번 DLS 투자자 사태가 보여준 근복적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역시 복잡한 구조의 원금손실 상품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은행 등의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쟁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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