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 261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최종 판단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 예정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유로6 경유차량 8종류 1만 261대에 대해 요소수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유로6 경유차량 8종류 1만 261대에 대해 요소수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국내 수입되는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정부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배출가스 불법조작한 대상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우디 A6 3종,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환경부는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8년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에서 적발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지난 2018년 기처분된 차종이 또 적발되었는데, 동일한 차종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과징금 취지를 고려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과 ‘요소수 분사량 조작’은 별개의 위반행위이므로 ‘18년의 처분과는 별개로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와 같이 조사 계획을 밝혔던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실내주행 시험은 종료한 상태이며 실도로주행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연내 결과 발표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사는 최대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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