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P2P금융업자, 특성 고려해 별도의 법률 제정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재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사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 남아

한국P2P금융협회의 대출취급액 월간 공시 화면.(사진=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P2P금융협회의 대출취급액 월간 공시 화면.(사진=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P2P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IT기술을 활용한 P2P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업체 관리를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IT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유치한 투자자금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정의하고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업’에 더부살이 적용을 받고 있던 P2P는 ‘투자자가 대출목적투자로 투자한 자금을 기초로 차입자와 투자연계대출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재정의됐다.

그동안 법제화를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진단해왔던 P2P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법제화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법제화가 되어야 투자자분들 인식도 그렇고, 투자자 보호도 되고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기관투자자들에게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2P사를 이끌고 있는 업계 대표이사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렌딧 김성준 대표이사는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서민금융 발전에 힘이 실려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이사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법제화를 향한 한 발자국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P2P금융권 전체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의 구비를 강제하고 금융사의 자금 유용 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도입 및 정부의 관리감독이 체계 편입을 강제하는 것이 법제화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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