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벗어난 불법판매 등 기승, 사기 우려도
신분증 보관 및 단말대금 선입금 요구시 주의 필요
통신3사 “소비자 차별 일으키는 불법행위 근절할 것”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공개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 외벽에 꾸며진 광고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두 제품에 대한 국내 사전판매를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23일 정식 출시한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공개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 외벽에 꾸며진 광고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두 제품에 대한 국내 사전판매를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23일 정식 출시한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이하 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최근 갤럭시 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신 3사가 노트10 5G 사전예약을 개시한 가운데, 통신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성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다.

갤럭시 노트10 5G 공시지원금은 통신 3사 공히 40∼45만원 수준으로 3사 모두 실구매가는 70만원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일부 구매가격은 10∼20만원 수준을 오간다. 문제는,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형태 판매사기가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날로 높아진다는 것.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

통신3사 관계자는 “향후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노트10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T도 통신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보조금을 미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부터 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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