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개월 구형에 밴쯔 "소비자 속일 의도 없어"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의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의 1심 공판 선고가 12일 예정돼 있다. 

정 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으로 이날 오후 1시 50분 정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정 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이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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