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피해 아동 부모 맥도날드 상대 소송 절차 진행
맥도날드 코퍼레이션, 한국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키스톤푸드, 등 4사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관련 공판
맥도날드 측 "맥도날드 본사 상표 아니다. 해당 사건 기각해야.." 반박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맥도날드가 지난 2017년 해피밀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어린이에 대해 "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상표가 자사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20부에서 미국 맥도날드 코퍼레이션, 한국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키스톤푸드, 등 4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미국 맥도날드 본사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은 맥도날드 상표권이 맥도날드 본사 상표가 아니라는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하며 "원고가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최은주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은주 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맥도날드측 주장은 결국 맥도날드 제품을 먹었지만 맥도날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최 씨는 "영수증과 제품 포장지에 맥도날드 'm이라는 골든아치가 찍혀 있었고 맥도날드 본사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에도 그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법무법인 해 황다연 변호사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맥도날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맥도날드 본사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 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재판부 측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국 맥도날드 측 서면 주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대한 신체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을 연기하겠다"며 "감정 결과가 나온 후 변론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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