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본발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돌입
정책금융기관 △기존 차입금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금융위, 만기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선언

기술보증기금 CI(사진=기술보증기금 홍페이지)
기술보증기금 CI(사진=기술보증기금 홍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지난 2일부터 일본발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가 돌입됐다. 금융위는 수출규제와 관련된 동향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적기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 등은 △기존 차입금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등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첫째로,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보·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출·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단행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 기업 등에 대해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것인데, △2018년 1월부터 해당품목 수입 또는 구매실적 보유 △향후 수입·구매 예정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 가능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등 객관적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이 해당된다.

둘째로, 정책금융기관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존프로그램에 신규 프로그램을 더해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 2.9조원은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고, 총 3.8조원의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신설 프로그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수은의 ‘수입 다변화 지원’으로, 2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보 ‘특별보증 프로그램’ 1.6조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은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0.2조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리 인하, 보증비율 상향, 전결권 완화 등을 신속 지원한다.

셋째로, 정책금융기관은 설비투자, R&D, M&A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에 나선다. 창업 등을 통해 신규 진출 기업을 포함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시설자금을 위한 ‘산업구도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은 총 16조원이다. △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7조원 △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산은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2.5조원 △수은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 2.5조원 △‘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1조원 등이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각 1.0조원과 0.5조원의 보증 지원도 신설한다.

또한 M&A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기은·수은 등 세 기관은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해 돕는다.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 역시 2.5조원 이상의 지원 여력을 갖췄다.

 

금융위에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 정책금융기관 역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6일 경영 안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보 관계자는 “급변하는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에 따른 시장과 기업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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