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공민식 기자]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근 진단을 받은 이른바 '햄버거병'과 관련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을 연기하겠다"며 재판을 마쳤으며 "감정결과가 나온 후 다시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씨는 2016년 9월 25일 아이와 함께 맥도날드 평택 용이에 있는 매장을 방문해 '해피밀' 2세트를 구입해 취식하고 난 후 집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런 증세에 병원을 방문해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진단 받았으며 피해아동은 현재까지 신장기능 90%를 잃고 매일 10시간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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