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문화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적극 실천

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왼쪽부터 류광우 롯데제과 생산본부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김창수 롯데제과 노조위원장. (사진=롯데제과)
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왼쪽부터 류광우 롯데제과 생산본부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김창수 롯데제과 노조위원장. (사진=롯데제과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롯데제과(대표이사 민명기)가 30일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본청에서 롯데제과 노사를 대표해 류광우 생산본부장과 김창수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노동청이 롯데제과에 이번 인증서를 수여한 데에는 는 지난 1987년 이후 32년간 분규가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해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해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한 몫을 했다. 노사 상생문화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적 실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롯데제과는 “이번 수상은 롯데제과의 3년 동안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아 거둔 결실”이라며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노사가 협력을 기반으로 창조적 노사문화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 아래 기업가치창조, 직원행복창조, 사회적가치창조 등 세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 왔다.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정년연장을 놓고 법 개정에 앞서 노사합의를 이뤘고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도 선제적으로 합의했다.
 
노사가 함께하는 열린 경영 문화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만들고, 포상제도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롯데제과는 1987년 이후 32년간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없는 무분규 사업장으로 발전, 이를 동력으로 국내 최대의 제과회사로 성장했다. 이는 노사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창조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또 인적자원의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및 활용 노력도 적극 활성화 하고 있다. 소통을 통해 조직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조직활성화 교육, 현장사원 평가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함께 일하는 문화 구현 등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왔다. 롯데제과는 2017년 평택공장에 장애인 사업장인 ‘스위트위드’를 설립했다. ‘스위트위드’는 롯데제과가 20여억원 투자해 설립한 장애인 사업장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에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노력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2011년부터 파트너사와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을 선언한 데 이어 파트너사와의 교류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가 파트너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 협력에 나서고 있다.
 
롯데제과 조윤근 노사협력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사 협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 문화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외주협력업체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해결문제 등을 논의, 양사가 발전적인 방안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상생발전 노력에 더욱 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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