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부터 3년 동안 탈세 혐의 6개월 동안 조사 중

(사진=왼쪽부터 이종곤 롯데칠성음료 준법경영부문 부문장,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왼쪽부터 이종곤 롯데칠성음료 준법경영부문 부문장,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사진=롯데칠성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 넘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무자료 뒷거래’를 통해 최소 수천억 원 대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6개월 넘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30일 MBC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롯데칠성음료 전국 지점들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무자료 뒷거래’를 하고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자료 뒷거래’란 대리점에 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음료수를 판 것처럼 가짜 계산서를 끊고 실제 물건은 중소도매상 등 다른 곳으로 시세보다 싼값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대리점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탈세하고, 도매상은 싼값에 물건을 받을 수 있어 물량 밀어내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롯데칠성음료가 거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거래대금을 영업사원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선 회사 매출과 영업사원의 통장 내역까지 국세청이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무자료 뒷거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수천억원대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무자료 뒷거래를 통한 탈세의 주체가 롯데칠성라고 보고, 허위 거래 관행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엄중 조사해 내달 안에 마무리 한 뒤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탈세액 추징은 물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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