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 분담해야"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는 30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때 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에 대해선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관계법령의 세부내용을 정리한 심사지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에게 어떤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에 쓰이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 내용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우선 지침은 판촉행사 때 쇼핑몰사업자가 사전 서면약정이나 비용 분담을 할 의무가 면제되는 2가지 적용제외 요건을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쇼핑몰사업자가 판촉행사의 비용 50% 이상을 분담하게 하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하고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차별성 요건)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제외한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가 행사요청 공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와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단순히 납품업체 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지침은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도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례로 당초에는 사은품 100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 비용의 50%를 전가할 수 없다.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위법이다.
   
당초 쇼핑몰과 납품업체의 예상이익 비율이 7대 3으로 산정돼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을 30%로 약정했지만, 행사 이후 실제 이익비율이 6대 4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업체에 10%를 추가로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침은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와 약정내용,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를 하기 전 납품업체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서면에는 ▲ 판촉행사의 명칭·성격, 기간 ▲ 판매할 상품의 품목 ▲ 예상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공정위는 지침 내용을 쇼핑몰업체의 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원교육 등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 시행일을 내년 1월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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