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의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판단
"카카오, 카카오뱅크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할 것"

카카오뱅크 CI(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CI(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됐다. 영업 개시 2년만에 계좌 개설 고객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혁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키며 줄곧 주장해왔던 규제 완화를 마침내 이룬 것이다. 이미 카카오는 지난 1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카카오은행 보통주 41,600,000주를 인수해 34%까지 지분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 4월 카카오가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한 심사 결과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법 영위 비중 요건 등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카카오 그룹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성장 동력인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담보대출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그 성장세가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키움증권 김학준 선임연구원은 “카카오뱅크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대주주 전환을 위한 자금(2,080억원)뿐만 아니라 대출여력 확대를 위한 증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별도 현금흐름에서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적격성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며 숙원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보통주 10%, 전환우선주 8%를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공식 석상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주주에 대한 열망을 표출해왔다. 지난해 7월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진행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도 ‘소수 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ICT와 금융의 시너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9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이후 10% 한도를 초과하는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올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최대주주 등극은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최대주주 자격심사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의장에 공정거래법상 공시 누락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포함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주주 자격 완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당시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했다.

현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그러나 금융위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신용 요건 항목에 ‘충족’ 판단을 내림에 따라 카카오는 지분 취득에 나서며, 최대주주 왕좌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주는 금융업 및 생활금융서비스사로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SGI서울보증 △카카오 △이베이 △넷마블 △예스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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