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 개최
수출 규제 대응 위하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정 방안 검토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

기재부 등 4개 관계 부처는 최근 3개월간 처음으로 1205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회의가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모습.(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였다.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속한 국산화 등을 위해 부득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해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연장근로를 허가하는 제도다.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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