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가파르게 상승 한 인건비에 저수익 점포가 줄폐업할 수 있어 전망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에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년보다 인상폭이 높지는 않지만 수년간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한계상황에 몰린 저수익 점포가 줄폐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점포당 손익은 계약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2016년 이후 30%가량 감소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점포당 손익추정'을 보면 가맹점 수수료율 45%인 본부임차형(전체 가맹점의 40%가량임)의 점포당 수익은 2016년 388만원서 2020년 270만원으로, 수수료율 25%인 점주임차형은 같은기간 513만원에서 368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봉기준으로 따지면 본부임차형의 경우 4056만원이 3240만원으로, 점주임차형은 6156만원에서 4428만원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점주임차형 비용 중 매장 임차료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질 수익은 본부임차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본부임차형은 본부가 점포를 임차해 비용부담이 적은대신 가맹 수수료율이 높다. 점주임차형은 점주가 점포를 임차하는 부담이 있지만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낮다.

4년 만에 개별 점주가 손에 쥐는 수익이 30%가량 줄어든 것은 인건비 여파가 크다. 실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2016년 338만원에서 내년 481만원으로 30% 늘어난다.
 
이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2인을 고용하고 3교대 근무(각종 수당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올해부터 카드수료율이 1.3%(월기준 30만원가량)로 인하되지 않았다면 점주 수익이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부임차형은 2017년부터, 점주임차형은 2018년부터 인건비가 점주 수익을 넘어섰다.

가맹점단체들은 이번 2.9%인상에도 경영난을 호소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편의점 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전체 4만여곳의 편의점중 1만여 저매출 가맹점의 점주 월평균 순익은 200~250만원 수준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2016년이후 점주 수익이 사실상 반토막 났다"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면서 폐업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증권사에서 내년에 점포당 매출이 올라 최저임금 상승에도 점주수익이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하지만 이미 올들어서도 체감경기가 바닥이고 출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수가 계속 늘고있어 매출상승이 이뤄질 것같지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편의점 가맹본부의 시각은 온도차가 있다.
 
한 편의점 본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주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맞지만 작년부터 가맹본부의 상생지원금에다 카드수수료율 인하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면서 "주요 편의점 브랜드들은 점포의 순증에따른 양적성장보다는 개별점포의 매출증가에 초점을 맞춘 질적성장으로 전환해 점포 수익이 내년부터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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