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제4조제3항 허수성주문 수탁들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해
2017년 10월~ 2018년 5월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 6,220회 허수성주문 수탁한 혐의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에 허수성주문 수탁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에 허수성주문 수탁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메릴린치증권이 허수성주문 수탁 금지 규정을 위반해 회원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 거래소는 이번 제재 조치로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4조제3항 허수성주문 수탁들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멜릴린치증권은 지난 2017년 10월에서 2018년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 6,220회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바 있다. 이는 총 900만주, 금액으로는 849억원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멜릴린치증권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감리예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위탁자 계좌의 주문 및 매매 분석 과정과 출장 감리를 실시해 이번 허수성주문 수탁 사실을 적발했다.

메릴린치증권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A란 주문집행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형태를 살펴보면, 최우선매도호가 잔량을 소진,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후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기제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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