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온라인 인기 선크림 10종 실태 파악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 취지 무시 성분함량 표시 안해"
소비자가 선크림 성분정보 확인 후 선택하기 어려워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햇볕 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차단을 위해 선크림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통 되고 있는 국·외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성분 단순 나열에 그친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17일 선크림의 자외선차단제 성분의 위해성, 기능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분표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으로 지난달 10일 인터넷 선크림 인기순위 사이트인 글로우픽(GLOWPICK)을 중심으로 G마켓, 차트메이커의 선크림 인기순위 제품을 참조해 상위 10개 제품 선정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우선 2008년부터 시행한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 취지는 무시되고 성분함량 표시는 하지 않은 채,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어려운 화학성분 용어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의 실효성과 식별이 용이해야 함에도 조사대상 10개 제품에 성분개수도 많아 평균 35개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깨알글씨로 단순 나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성분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해독성 성분 구분 표시 및 함량 표시도 안 된 제품이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함유된 성분이 기준치 규제 허용범위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자연적으로 발 생해 포함됐을지라도 식약처 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 된 위해성이 높은 ‘사용금지성분’이나 ‘사용제한 성분’에 대한 구분이나 함유량 표시가 없어 일반성분과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사용금지성분인 향료는 조사대상 10개중 4개 제품을 제외한 전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용제한 성분은 ‘소프트에어리UV에센스’ 제품을 제외한 전제품에 평균 3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제한 원료의 기능성을 보면 자외선 차단제, 살균제, 착색제, 변색방지제, 피부 보호제 등 제품보존을 위한 물질로 이뤄졌다. 일회성 제품이 아니므로 변질되거나 기능유지 위하여 방부제나 완충제, 계면활성제, 활성화억제 등 여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금지 성분인 향료사용은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인 산소수라이트선젤,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유브이퍼펙션에브리데이썬,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 비타민워터리선젤, 레이저썬스크린100 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제한 성분은 제품 당 많게는 5개까지 들어 있었고, 평균 3개 이상씩 들어 있었다. 사용금지·사용제한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은 소프트에어리UV에센스 하나 뿐이었다.
 
5개 사용제품은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리얼하이알루로닉캡슐선젤, 레이저썬스크린100 이고, △4개 사용제품은 유브이퍼펙션에브리데이썬,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 △3개들어 있는 제품은 산소수라이트선젤, 썬프로텍트워터젤, 비타민워터리선젤, △1개만 들어 있는 제품은 블루베리리밸런싱워터리선크림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수입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가 전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오레의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 니베아의 썬 프로텍트워터젤 등이다.
 
소비자주권 측은 “이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주의사항은 규정에서 공통사항으로 정해 놓은 문구에만 의존 이를 베껴서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대부분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화학반응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자극성 성분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나 사용법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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