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손상화폐 총 3.5억장
새 화폐 대체시 소요 비용 483억원
부적절한 보관방법 및 취급부주의가 원인인 경우 많아

한국은행이 2018년 제공한 습기로 인한 손상화폐.(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018년 제공한 습기로 인한 손상화폐.(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아프니까 쓰지 못하는 이름, 그 이름은 '손상화폐'. 이 '돈은 돈인데 돈같지 않은 돈'이 2019년 상반기에만 2조가 넘게 사라졌다. 사라진 손상화폐 대신 새 화폐를 발행하는 마법 아닌 마법을 부리려면 소요되는 비용만 483억원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상반기 중 손상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회수한 손상화폐가 총 3.5억장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액 기준 지폐 2조2,712억원, 주화 12억원 등 총 2조2,724억원이다.

이는 2018년 하반기 폐기량인 3.1억장, 2조2,399억원 대비 약 13.2% 증가한 수치다.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려면 48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폐부터 살펴보면, 권종별 폐기량은 만원권 1.8억장으로 2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천원권 0.2억장(5.4%), 5만원권 0.1억장(1.6%)의 순이었다. 주화의 경우 10원화가 6.0백만개로 전체 폐기주화에 44.9%를 차지했다. 이어 100원화 4.7백만개(35.3%), 50원화 1.5백만개(11.4%), 500원화 1.1백만개(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36.2억원이었다. 2018년 말 30.5억원 보다 5.8억원 늘었다.

지폐 교환액은 총 12.9억원으로 5만원권이 1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만원권 2.3억원, 천원권 0.2억원, 5천원권 0.1억원 순이었다. 주화 교환액은 총 23.3억원으로, 500원 14.2억원, 100원 7.4억원, 50원화 1.5억원, 10원화 0.3억원 순이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손상을 이유로 교환을 의뢰한 금액 역시 늘었다. 이들은 총 액면금액 14.2억원 어치를 의뢰했으며, 12.9억원을 교환해갔다. 액면금액에 91.3%다. 액면금액과 교환금액이 1.2억 다른 이유는 한국은행의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으로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준에 따르면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은 면적이 3/4 이상이면 전액, 2/5 이상 3/4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특히, 이들 지폐의 손상 사유는 대부분 사용자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었다.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 5.8억원(1,054건) 불에 탐 4.8억원(572건)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 2.3억원(1,042건) 등의 사유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며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거나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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