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결정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 접수…'일괄 신청·심사 방식'
금융위 "인가절차 큰 틀을 변경 곤란"

강연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강연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불허’ 판정을 내렸던 금융위원회가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한다. 절차, 심사방식 등 대부분의 항목은 지난 상반기와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2개사 이하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발표했다.

금융위측은  ‘일괄신청·심사 방식'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측은 “인가 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또 인가절차는 오랜시간 제도, 관행으로 확립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점평가항목은 △주주구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으면서도, 경쟁도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다만, 금융위측은 인가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외평위의 내실있는 심사를 도모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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