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 칼럼] 얼마 전 이동통신3사의 5G서비스가 시작되고 5G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가 출시되자마자 판매점과 대리점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대거 살포하고 있다는 언론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의 실제 판매 시세를 점검한 결과,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월 7만원5천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천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근 다른 상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KT로 변경하면 최고 89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해당 상점이 언급한 지원 가능액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천원이어서 거의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원가량이 불법 보조금인 셈이다.

판매점들의 이같은 불법보조금 살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및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18년 1월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및 판매장려금)심결서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불법보조금(공시지원금)은 연간 1조 5천917억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동통신3사의 고객유치를 위한 불법보조금 살포는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금(초과지원금 및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은 복잡한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와 이동통신사의 반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현재와 같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제 등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가 전담하고, 단말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게 하여 단말 판매와 서비스 판매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지원금과 결부시켜 판매했으나,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점에 도매가로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일어나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제조사는 팔리지 않는 고가의 단말기를 계속 생산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단말기 공급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통신요금이 인하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어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 등 지원금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가 단절되면 단말기와 연계된 고가요금제 판매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므로 통신사는 고유의 요금제별 할인제도를 확대시키거나 수요자 내지 수요층별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 인하 착시를 가져오는 요금제 가입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통신사들은 요금제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통한 고객 유인 전략으로 대폭 수정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된다. 결합판매 구조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단말기와 결합된 고가 요금제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제조사가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를 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단말기 유통 구조가 투명화된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장려금을 지급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이동통신사가 직접 조성한 재원으로만 구성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칼럼니스트=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