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조남희 칼럼] 대출자가 금융사의 대출금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승진, 직장의 변동, 연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금리인하권이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가계대출이다. 그러니까 신용대출만 적용되는 것이고 담보대출은 해당이 안 된다.

대출자의 금리인하권은 본래 17년전부터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은행들이 운영을 제대로 해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살상 사문화된 제도였다. 대출자들에게도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내용으로 존재해 왔던 제도였다.

그동안 알 수도 없었던 금리인하권이 지난 연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서 법적 근거로 강제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지금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높인 점이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하여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 평가를 명확화하고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했을 경우 신청을 하면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대출자를 위한 금리인하권이라는 제도가 향후 성과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은 대출자의 입장에서 대출금리가 불합리하게 운용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종의 권리인 요구권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권한을 대출자에게 주기보다는 대출금리의 산정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또한 투명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없이 불리한 처지와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출자에게 조건이 변경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하라는 방식은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인하권이 적용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개 1년이내의 대출인데 이런 대출에 대해 대출자가 알아서 요구하고 금융사가 받아줘야 하는 것이라면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얼마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사가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등 여러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 때문에 지속성 있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출자를 위한 금리인하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금리의 투명성과 고지의무의 강화와 함께,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금융사에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칼럼니스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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