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나우 이윤형 공인노무사

[소비자경제신문 전문가 기고]  주 52시간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회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절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잘먹고 잘사는' 근간의 터전입니다. 회사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업무능력을 발휘해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 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경제'는 서로 같이 노력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탄탄대로(坦坦代勞)를 위한 관련 연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이윤형 노무사가 딱딱한 '노무'를 말랑말랑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갤럭터 일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던 '독수리 5형제'의 남박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박사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임금 가산,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5형제를 고용한 남박사측은 5인 이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독수리 5형제'의 일부 구성원의 경우 실질과 형식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임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노동부와 남박사측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은 추억의 만화 '독수리 5형제'를 소환해 꾸며본 상황이다. 독수리 5형제가 소환된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의거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규제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필두로 다양한 적용 제외 영역이 존재한다.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여성 근로자들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다. 따라서 이러한 5인을 기준으로 나뉘는 차등 적용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상시 근로자수를 4인 이하로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까? 정답부터 공개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수의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만 실무적으로 주요한 것은 크게 해고의 예고, 주휴일, 퇴직금이 있다.

해고의 예고부터 살펴보면,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항목이 있는데 동일한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퇴직금은 입사일별로 상이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2013년 이후에는 법정 퇴직금이 전면 적용되지만, 2010년 11월 30일 이전은 미적용,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회사의 직원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조문이 다르며, 그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 속도와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의견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의 대립은 여전한 현실이다. 

 

<칼럼니스트=이윤형 노무법인 나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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