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주최 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
제3인터넷은행 심사 마이너리그 각축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발목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 "과도한 금융규제… ICT업종 특성 고려 규제완화 필요"

지난 2일 국회서 열린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김종덕 국회의원실 제공)
지난 2일 국회서 열린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김종덕 국회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석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非)IT기업의 진입장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적격성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3인터넷은행 출범의 좌초와 흥행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심사에서 토스뱅크는 자금력 부족으로, 키움뱅크는 혁신성 부족으로 각각 무산됐다.

이를 두고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조항으로 신규 진입을 기대하던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유력 ICT기업들이 불참하면서 마이너리그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으로 수익기반 취약, 과도한 금융규제, 빅데이터 규제로 중금리대출 어려움, 과도한 자본금 부담을 꼽았다.

IT기업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기업의 영업배경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적격성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IT기업의 진입장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은행에 적용하는 규제의 무점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용은 완화돼야 한다"며 "ICT업종 특성을 고려한 대주주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고 비IT기업의 진입장벽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낡은 자격조항은 당장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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