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서 제55차 회의 개최
펫산업 中企 적합지정 반려 만장일치 수준 합의…사료용유지·문구소매업 재합의 품목 권고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사료 등 반려동물용품 판매와 분양 서비스 등을 하는 펫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사료용유지와 문구소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5차 회의를 열고 펫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했으나 대기업과의 합의가 불발돼 지정을 '비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펫산업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처음 신청했다.
   
동반위는 펫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약을 유도하였으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협약 체결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펫산업소매업협회가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이마트는 연 5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동반위의 설명이다.
   
또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도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동반위는 전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신규 대기업의 진입 자제, 기존 진출 대기업의 확장 자제 등의 권고가 내려진다.
   
다만 동반위는 펫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장감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의 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반위는 사료용유지 품목은 대기업이 사료용유지의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확장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구소매업 품목도 대기업이 초등학생용 문구 18개 품목 묶음 단위 판매와 신학기 할인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펫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산업이 확장하는 시점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려하기로 했다"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만장일치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