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김병욱 TV'에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 게재
금리인하요구권, 지난 12일부터 법적권리 보장...소비자 관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는 영상을 게재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권리에서 법적권리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은 26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에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금융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금융사 별 자율 시행해 온 탓에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난 12일부터 법적권리로 보장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고 가구당 평균대출액도 8000만원에 달해 대출보유 가구의 이자부담도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소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의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소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