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좋은여행사-하나투어 공정위 신고
"참좋은여행, 현지여행사와 불공정계약 여행객 안전 책임과 의무 방기"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이 끝난 뒤 다뉴브강은 일상으로 되돌아왔다. 지난 6월1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아래로 유람선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이 끝난 뒤 다뉴브강은 일상으로 되돌아왔다. 지난 6월1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아래로 유람선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장병훈 기자] 참좋은여행사와 하나투어가 현지 여행사와 불공정계약으로 팔고 있는 저가 패키지 여행 상품이 또 다른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참좋은 여행사의 경우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유람선 간 추돌’이라지만 여행업계에서는 근원으로 저가 패키지 여행 구조”라며 “저가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영 방식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경우, 참좋은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로 이어지는 불공정 구조와 가격 경쟁이 결국 항공편에 맞춘 무리한 일정을 강제하고, 여행 상품에 이동 국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체류비를 절약하는 불공정한 거래와 착취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나 최근의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사간 소송에서 드러나듯 공정위가 국내 대형여행사-랜드사 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용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은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거래와 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착취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모든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여행객에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거듭 “유럽여행의 경우 버스를 이용한 장시간 이동과 등급이 낮은 호텔 및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저가 유람선 등 관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결국 사고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회의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참좋은여행사와 하나투어가 해외 현지 여행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저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팔면서 여행객의 안전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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