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 홍준배

[소비자경제신문 기고] 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예쁜 색깔을 보면 먹고 싶어지지만 너무 화려한 색으로 인해 혹시 건강에 나쁜 색소가 사용된 건 아닌지 혹은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6개 브랜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식중독균으로 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드는데, 100℃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 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킨다. 마카롱의 원재료인 크림과 버터 등의 유제품에서 오염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손으로 직접 만드는 제품이기에 직원 위생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빵류(크림을 도포하거나 채워 넣은 것), 당류, 어육 가공품,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등의 품목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사업자가 식품위생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과자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데 이번 조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마카롱 브랜드 제품은 모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가 식품위생법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다.
 
이번에 검출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에 대해 영국 식품기준청에서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대상 제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한 총량이 300mg/kg을 초과하는 제품이 3개 브랜드 4개 제품이었고, 혼합하여 사용한 색소의 총량이 478mg/kg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타르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의 최대 허용량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유렵연합은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등을 혼합 사용할 경우 과자류는 최대 함량을 300mg/kg, 빵류는 최대 함량을 200mg/kg으로 규정하는 등 식품유형에 따른 최대함량이 50∼500mg/k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2호, 적색 제40호 혼합사용 시 최대 함량을 300mg/kg, 녹색 제3호, 청색 제1호 혼합사용 시 최대함량을 100mg/kg 으로 규정하고 있다.
 
1개의 색소를 사용하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개의 색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색소를 섭취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색소가 적은 제품을 직접 선별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기관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규정을 보완하여 안전한 마카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기고=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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