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1일에서 24일 오후 6시 연장
8월 5일 참여대상자 2000명 발표 예정

경기도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사진=경기도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참여자 공개 모집이 21일에서 24일 오후 6시로 마감이 연장됐다.

현재 공개 모집 외에 변경된 일정은 없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존과 마찬가지로 8월 5일 참여대상자 2,000명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마감을 연장을 결정하며 경기도는 긴급공지를 통해 '연장 마지막날인 24일은 홈페이지 접수량 폭주가 예상되니 주말에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천 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401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노동자’ 2만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다.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총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신청할 만큼 인기가 많다. 심지어 지난해 하반기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 공개모집 당시에는 총 1만3,834명이 신청,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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