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검, 미성년자 임신 12주 낙태사건 기소유예 처분
헌재, 임신 22주 전 낙태 여성결정 기회 부여 판단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는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된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전일 광주지검은 결혼 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달 대검이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낙태죄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일선청에 내려보낸 것을 반영한 조치다.

대검이 일선청에 전달한 사건처리 기준에는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경우와 헌재가 밝힌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신 22주 이내 낙태한 경우나 허용 사유 범위인지 논란이 있는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은 12주 이내 사건을 기소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헌재 예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유예가 구형된다. 단,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은 유죄 구형할 방침이다.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과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한 임신주수)’ 전의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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