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들어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흔히 주식투자 시 상담, 조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인 정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금감원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2,300여 개가 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는 주로 SNS,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매일 1개 이상 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최근 투자자 피해 형태는 크게 두가지다. 허위과장 정보로 주식매매를 유도하여 피해를 당했다거나, 년 회비를 받고 잘못된 투자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받아 지급한 년 회비를 중도해약 해달라는 유형이다.

2016년 발생한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인 이희진 사기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 천억의 사기거래와 이와 관련된 살인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신설 등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신속한 조치가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크게 줄어들까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영업신고 시 불승인 사유 신설,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등으로 과거보다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으로 관리, 감독이 강화했다는 점에서 사기 피해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향후에는 관련된 사기행위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투자자문 계약이나 이용 시에는 보다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사전적 측면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는 점이다.

이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투자자문 시 허위정보에 의한 주식매매 유도나 년 회비 등의 현장 문제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투자자보호 대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투자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나 투자자와의 약관 등 거래행위 시 투자자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칼럼니스트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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