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 DSR 적용
평균 DSR과 고DSR 관리 기준 목표…상호금융사 160%·저축은행 90%·캐피탈사 90%·보험사 70%·카드사 60% 등
취약차주 많은 제2금융권 특성상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여의도의 저축은행 모습. 저축은행 신규 가계대출은 오늘부터 DSR이 적용된다.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여의도의 저축은행 모습. 저축은행 신규 가계대출은 오늘부터 DSR이 적용된다.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지난 10월 은행권 도입이 본격 시행된 데 이어 시범운영을 마친 제2금융권이 오늘부터 DSR을 도입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이에 해당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7일인 오늘부터는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에 DSR이 적용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간소득에 모든 가계대출원리금 상환액을 나눈 수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 신용대출시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과잉대출 취급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금융기관에 DSR 도입을 추진해왔다. 과잉대출이 차주의 상환 어려움으로 이어져 금융사의 대출건선정 저하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 심사의 틀이 충분한 수준까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미 은행권은 시행 중이고, 오늘부터는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대출 역시 DSR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평균 DSR과 고DSR 관리 기준 목표는 2021년 말 평균 △상호금융사 160% △저축은행 90% △캐피탈사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등이다.

고DSR 비중 상한은 70% 초과 대출 비중의 경우 △상호금융사 50% △저축은행 40% △캐피탈사 45% △보험사 25% △카드사 25% 등이다. 90% 초과 대출 비중의 경우 △상호금융사 45% △저축은행 30% △캐피탈사 30% △보험사 20% △카드사 15% 등이다.

시범운영, 설명회,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온 제 2금융권은 오늘부터 신규 가계대출 심사시 DSR을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증액 또는 금융사 등의 변경 없는 단순 만기 연장은 미적용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표를 설정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각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제2금융권에도 DSR이 본격 시행될 경우 가계부채 취급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가 완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금융업권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며 “DSR은 이를 보완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특성상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써고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중인 1분기 평균 DSR을 보면 상호금융권은 261.7%, 저축은행권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사 73.1%, 카드사 66.2%였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DSR 대출제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면 이로 인해 서민들의 개인대출은 더욱 받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부회사만 제외하고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모든 금융사가 DSR이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서민들이 은행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옥죄고 있어 자금조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금융권에 확대 시행되는 DSR 제도는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막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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