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서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자연 상태 물순환 체계 유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국토교통부 국토정책 알림란 홍보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 알림란 홍보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천년물길을 살리는 택지조성이 추진된다. 빗물이 땅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17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의 골자는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해 9월 마련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택지 조성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할 경우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2013~20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가 줄었다.

또한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