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 삼정KPMG 자문 통해 자사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전문 금융사 수준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갖춰
7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적용 예정

어니스트펀드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어니스트펀드)
어니스트펀드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어니스트펀드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융기관이라면 으레 갖춰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지만 여타 금융권에 비해 규모가 작은 P2P업계에서는 다소 낯선 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자율적으로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P2P업체가 등장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허위 상품을 팔아 돈을 가로챈 P2P 업체 대표들의 연이은 구속 이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어니스트펀드는 삼정KPMG의 자문을 통해 자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진단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된 규준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P2P사 중 처음으로 ‘내부통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어니스트펀드 측은 P2P 업계 최초로 전문 금융사 수준의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게 된 이유로 업계 대표 기업으로서 P2P업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P2P법 제정에 앞선 선제적 대비를 꼽았다.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자금집행, 권한관리 등의 자금업무를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 구축은 물론 P2P금융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P2P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뒤 대출·투자 상품에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제한된다. 1개 P2P 업체 기준 누적투자액 1000만원, 동일 투자 상품에는 500만원까지다. 

4월 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45개 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8.5%로, 이는 전년 동기 연체율 1.77%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체율이 높아진 데다 허위 상품을 팔아 돈을 가로챈 P2P 업체 대표들이 구속되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내부통제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상훈 대표이사는 “국내 P2P금융 시장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면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신뢰도 높은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한 시기다“라며 “어니스트펀드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P2P금융 시장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니스트펀드는 전통적인 내부통제와 더불어 핀테크의 강점을 살려서 시스템을 통한 자동통제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는 목표다. 또한, 오는 7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P2P금융이 불법자금 유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 적용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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