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6000억, 저축은행 83억 당기순이익 감소
은행, 자회사 등 투자지분 관련 손실 발생 원인
저축은행, 대손충당금전입액과 판매관리비 증가 원인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14%,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자회사 등의 투자지분 관련 손실에서, 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8조원으로 전년동기 4.4조원 대비 0.6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2.5조원에서 2.2조원으로, 지방은행은 0.4조원에서 0.3조원으로, 특수은행은 1.5조원에서 1.2조원으로 줄었다.

은행은 이자이익 소폭 증가, 비이자이익 전년동기 수준 유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외손익’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1분기 중 국내은행의 영업외손익은 △0.4조원으로 전년 동기 0.4조원 대비 0.8조원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는 자회사 등 투자지분 관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 역시 은행보다는 덜하지만 당기순이익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2,618억원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521억 증가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83억 감소했다. 그 요인으로는 대손충당금전입액과 판매관리비 증가가 꼽힌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은 가계대출의 경우 2018년 정상 0.7% 요주의 5%의 적립률을 적용받았으나 2019년에는 각각 0.9%, 8%로 상향 적용됐다. 기업대출 역시 2018년 정상 0.6%, 요주의 4%에서 2019년에는 각각 0.7%, 5%로 강화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년 동기 4,228억원이었던 대손충당금전입액은 4,435억원으로 207억원 늘어 당기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향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부실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정리, 충당금 적립 강화,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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