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규모 상속세 관련, 상속 비율 및 재원 마련 여부 관심 쏠려
조현민 전무 전격 복귀 후 조현아 전 부사장 복귀 여부 관심
삼남매, 사모펀드 경영권 공격 맞서 당분간 힘 합칠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약 2,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 3남매의 구체적인 상속 비율과 재원 마련 계획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 와중에 조현민 전무가 경영에 전격 복귀하면서 한진가의 향후 움직임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 상속세 규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6월 8일이다.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라 별세일 기준 앞뒤 두 달간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조 전 회장 별세일은 4월 8일이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의 한진칼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이 기간 한진칼 평균 종가는 3,3118원이다. 조 전 회장 한진칼 지분 가치를 계산하면 약 3,495억 원이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는 기본 세율 50%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은 기존세율 대비 20% 추가 할증되어 총 세율이 60%다. 이 셈법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2,097억원. 여기에 대한항공 및 정석기업 등 관계사 지분을 더하면 약 2,6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것은 각종 변수와 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상속세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족 간 상속 비율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족들은 아직 구체적인 상속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어떤 비율로 상속할지 관심이 쏠린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한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5, 삼남매가 각 1의 비율로 상속한다.

이 경우 아들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 한진그룹을 둘러싸고 사모펀드 KCGI의 경영권 공격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머니인 이 전 이사장과 두 자매가 조 회장에게 한진칼 지분을 몰아주거나 우호지분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선도 있다. 조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과 관련해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경영권 관련 다툼이나 분쟁이 일단락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2,6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상속세를 어디서 마련할지도 이들에게는 고민이다. 상속인들은 오는 10월까지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가족들은 대한항공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 400억원과,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한진칼, 진에어 등 계열사 퇴직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신고기간 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눠 내는 방법도 있다.

삼남매의 최근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전격 복귀하면서 그 관심은 더욱 커졌다. 조 전무의 컴백과 맞물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친과 함께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재판 내용과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안팎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과 그룹을 총괄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칼호텔네트워크,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를 각각 맡아 경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한진그룹을 둘러싸고 사모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거센 상황이어서 3남매가 우선 힘을 합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상속 비율보다 경영권 방어가 더 급한 이슈여서, 형제간 세력 다툼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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