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입대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검찰 고발
포스코건설 시공 아파트 라돈 검출, 법정으로 비화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정의당이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를 상대로 아파트 라돈 검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이 라돈 검출 및 도둑코팅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의당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영훈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0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의 라돈이 검출되자(418베크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포스코건설에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결국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결과 미입주 세대(약 180여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 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